시가표준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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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탠 (토론 | 기여)님의 2021년 4월 8일 (목) 00:11 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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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價標準額

Assessed Value;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; Statutory Standard Price; Standard Market Price

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

세금을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시세에 맞추어 매기기 어려우므로, 각 법에 따라 과세당국·지자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기게 되는데 이를 시가 표준액이라 한다.

세부 기준[편집 | 원본 편집]

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며, 개별공 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법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,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·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

같이 보기[편집 | 원본 편집]

참고 문헌[편집 | 원본 편집]